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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건으로 보는 선결제의 위험성재테크 일기 2021. 8. 14. 11:52반응형
머지포인트 사건으로 보는 선결제의 위험성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자사 플랫폼 결제 할인 구독형 서비스 머지포인트가 갑자기 판매 중단되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플랫폼에서 포인트를 충전, 결제하면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 다양한 결제처에서 무조건 20%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다. 20%라는 파격적인 숫자만 보더라도 얼마나 매력적인 시스템이 아닐 수없는데, 실상은 누가봐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 했다는 의견이 많다.
머지포인트 상품권은 할인율이 20%기 때문에 8천원만 충전해도 가맹점에서 1만원어치를 결제 할 수있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 즉 2천원은 누가 계산하는가는 머지 플러스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됬다고 알려져 결국 결제처가 거의 남지 않아 포인트 환불도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불받지 못한 금액에 관련해 법적인 보호가 왜 없는가 ?
간편결제, 선불충전, 후불결제와 같은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전자금융업자'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머지 플러스는 머지포인트가 일종의 상품권발행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가 했고, 지난 4일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라고 시정을 권고 했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면서 '음식점업'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축소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화근이었다.
기존처럼 포인트, 마트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다는 말에 가입하고 선결제 했던 소비자들은 아연질색하며 환불을 요청했는데, 워낙 많은 소비자들이 많은 돈이 물려있기에 환불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으로 본사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일명 짠테크를 해오는 중산층에 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구매한도가 없었던 머지 포인트는 피해액이 1000만원이 넘게 구입을 해왔던 소비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서 불안을 증폭 시켰던 이유는 위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전자 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선불 충전된 고객의 자금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 오롯이 소비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게 되기 떄문이다.
이러한 선불충전과 같은 핀테크 기업도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관련 법안이나 규제에 관한 허술한 관리가 드디어 수면위로 올라온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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