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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받는 당신이라면 알아야할 것들재테크 일기 2021. 12. 8. 10:33반응형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인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살 수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므로 저렴한 가격에 추후에 IPO이후 권리를 행사에 계약했던 금액과 수량을 매수할 수있는 권리이므로
회사가 성장하기 전 가치로 주식을 구매한 후 회사가 성장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스톡옵션은 그러면 언제 행사할 수 있는가?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해 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내용중 하나가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이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 받자마자 행사할 수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취득후 바로 퇴직, 이직의 경우가 있어 주로 2년이상 재직한 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말해, 부여일 기준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한 스톡옵션은 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효화 된다
베스팅?
구글같은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톡옵션 방식인데, 재직 기간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기간에 차등을 주는 베스팅(Vesting)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년뒤 50%, 3년뒤 75%, 4년뒤 100%이런 식으로 기간에따라 행사할 수있는 정도에 차이를 주는 것이다
행사기간의 경우 회사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한다
스톡옵션의 행사가 또한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체크 사항인데,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액면가액과 시가 중 큰액이어야 한다. 투자전이나 씨드 투자 단계에서는 부여 받은 사람은 액면가로 행사가격을 정하고, 시리즈 A투자를 유치하여 기업가치가 100억이 된 후 부여 받은 사람은 직전 기업가치에 30%를 할인하여 30억을 기업가치로 보고 주당 행사가격으로 정하게 된다.
즉, 기업 가치가 낮은 시점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스톡옵션 부여 수량에 있어서는
기업입장에서는 핵심 인재일 수록 더 많은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을 건데,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당장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이 장외주식 가격이나 직전 투자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대략의 현금 가치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예를 들면 직원당 5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장외 주당 가격이 2만원이므로 대략 1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신규 스타트업 회사들이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는 하지만,
사실 스톡옵션은 양날의 검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있는 기간 자체가 불확실 할수도 있고, 실질적인 현금의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연봉으로 포함하여 스톡옵션을 맞추는 경우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우리같은 개미 직장인의 경우에 스톡옵션을 통해 돈을 많이 불릴 수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 회사가 매년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고 회사를 다니는 일은 사람과의 관계, 일에 과중도 등등 예측할 수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봉인상의 현금유치가 이득일 수있다.
즉, 준다고 하면 굳이 안받을 이유는 없지만 스톡옵션을 무기삼아 연봉을 줄인다던지 연봉인상률이 형편없다던지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지는 필히 확인을 해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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