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 모르는 근로자 휴양 콘도, 저렴하게 여행가자
근로자 휴양 콘도, 당신도 대상자?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 대상으로 극성수기를 제외하고 전국 46개 휴양콘도를 적게는 5만원에서 10만원대로 이용가능
원래,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과 성수기에는 소득에 따라 이용제한이 있었는데,
(월평균 임금 251만원 정도)
이번 (21년 6월 9일 기준)에 변경되서 소득에 상관없이 예약가능으로 변경되었다.
단, 예약이 몰리는 주말이나 성수기때는 소득및 기업규모등 기준으로 차등 배점한 이용 가능 점수로 우선순위 선발한다
*실제로 예약 창에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있으니 예약 전에 확인해볼 수있다
이용가능점수 배점 기준
월평균소득(최고 50점, 최저 20점) + 기업규모(최고 50점, 최저 0점) + 가점(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 각 5점)
근로자 휴양 이용 가능 콘도는,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굵직 굵직한 콘도 업체 휴양 시설(콘도)을 이용할 수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C020010000
몇개 리조트의 경우엔 성수기 관련해서 이용불가한 지점도 있으니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해야한다
예약 사용 후 이용 가능 점수 차감 기준은,
성수기에 1박당 20점 차감, 주말엔 10점, 평일엔 0점이니 연차가 자유로운 사람일 수록 평일 이용 한다면 차감이 되지 않기때문에 여러번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용 · 변경 · 신청 취소
- 선정 결과 문자 안내 및 이용대상자 콘도 이용권 이메일 발송
※ 근로 복지 서비스(welfare.kcomwel.or.kr) 내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 메일 등록 바람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 취소 후 재신청
- 신청 취소는 「근로 복지 서비스 >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 9일 ~1일 전 취소는 이용기간 제한되며, 이용 당일 취소 또는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No-Show) 2년 동안 이용 불가
- 선정 후 취소 시 이용가능점수 차감되며, 선정 박수에도 포함되므로 이용 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 시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 제한
근로자 휴양콘도 예약 방법?
1) 근로 복지 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 신청 > 휴양 콘도 지원신청」 메뉴 클릭 을 누르기
2) 클릭 후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자동으로 이동! (인증서 필요)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자료 및 기업규모 확인하여 이용가능점수 산정 및 인증
4) 예약 원하는 콘도, 리조트 희망 1,2순위 적고 제출하기
5)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예약 확인 문자를 받고 신청 후 선정결과에 대해 기다리면 끝이다
※ 임금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료 요청 문자 전송되며 임금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FAX : 0502-267-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람)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의 사업주(워크숍·교육 등)는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 필요